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
- 작성일2011/03/03 00:00
- 조회 1,211
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
2011년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
선정되었습니다. 아동발달지원센터를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이용
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※ 문 의 : 449-8055 (담당자 여윤정)
다음은 서비스이용 참고사항입니다.
♣ 서비스 대상자는 누구?
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(재가장애아동, 시설입소아동)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아동
(만5세 이하의 영유아일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
인정한 의사 진단서로 서비스 받을 수 있음)
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
(소득별 차등 지원 : 16만원, 18만원, 20만원, 22만원)
♣ 대상자 선정절차?
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․면․동에 신청
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♣ 교육바우처 중복지원 가능한가?
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 중복지원 가능
(이 경우 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 영수증사본 첨부)
예>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로 미술치료 지원받는 경우
→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로 언어치료 지원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