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/1(목) 근로자의 날 휴관 안내
- 작성일2014/04/28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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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기념과 쉼을 위한 정부 주관 휴일인
근로자의 날(5/1 목요일)이 다가옵니다.
1889년부터 국제적인 노동절로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.
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(법률 제4738호)에서는
'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.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권고하여
가락복지관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휴관하오니
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복지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