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의소리

영양사 현장실습 문의
  • 작성일2024/07/07 11:04
  • 조회 96

안녕하세요. 방통통신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26살 강혜경 학생입니다.

영양사 현장실습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.

104()부터 1018()까지 18시간 총 80시간 2주 근무입니다. -주말, 공휴일 제외

(영양사가 배치되어있고, 하루 - 50인 이상 단체급식이 운영되는 기관이여야 합니다.)

영양사 현장실습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? 문의합니다.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 
  • 관리자 (2024/07/08 18:02)
    안녕하세요? 가락복지관입니다. 문의하신 영양사 현장실습에 대해 답변드립니다.
    먼저 본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‘사회복지사 현장실습’ 및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 요청하신 '영양사 현장실습' 법정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활동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    영양사 현장실습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의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며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고, 영양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(집단급식소, 의료기관, 보건소 등)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해당 실습기관은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
    더불어 작성하신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해당 내용은 삭제 조치하였습니다.
    가락복지관에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,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
  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-446-234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